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클로즈업] '여성 최초·유일' 조은희, 구청장→의원으로 서초 리더 '우뚝'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3:30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03:30

기자·靑 참모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임
"행정과 민원에 집중해 민심 얻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여성 최초, 야당 유일' 등 다수의 타이틀을 달며 여성 리더의 길을 걸어왔던 조 당선인은 서초구청장 재선으로 2014년부터 7년 넘게 서초를 살핀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은 덕에 서초갑 수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하우스(How's) 중앙홀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5.26 kilroy023@newspim.com

조 당선인은 1961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와 영남일보를 거쳐 경향신문에서 10년간 기자 생활을 했다.

1998년부터 1년간 대통령 비서실 행사 기획비서관, 문화 관광비서관을 역임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캠프에 합류해 양성평등 본부 수석본부장 및 기획홍보위원장을 맡았다.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서울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발탁된 이후 2010년에는 여성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됐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구 공천의 실패 경험도 안고 있다. 당시 현역 이해봉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을 선거구 공천을 신청했지만 윤재옥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현재의 '서초 수성' 타이틀 시작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서초구청장 당선 때부터다. 서초구청장이 된 후로 그는 '행정'과 '민원'에 관심을 기울였다. 정당의 힘보다는 개인의 실적에 집중했다.

그는 독특하게도 거의 모든 민방위 교육훈련에 일명 '본인 등판'을 자처했다. 직접 훈련에 참가해 각종 안전 관련 민원을 받은 것.

그는 "통화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문자를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본인이나 해당 휴대폰 관리자가 직접 답장한 후 담당 부서로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조 당선인은 지난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꼽기도 했다. "어느 지역에서 민원 전화가 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초구청장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 내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야당의 지지율은 바닥이었고 서초구도 서울 시의원 4석을 모두 여당이 차지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그의 승리는 높이 살 만하다.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인데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험까지 두루 갖춘 인물인 만큼 2020년 서울 시장 보궐선거의 유력한 야권 후보로 떠올랐다.

2020년 11월 20일 그는 "원칙 없는 여성 가산점은 원하지 않는다"며 12월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컷오프를 통과하고 최종 경선까지 올랐지만 나경원과 오세훈 두 중진급 정치인들에 가로막혀 3위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경선에는 실패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서초구 외에도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몫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공정, 상식, 법치의 대한민국!' 서초 유세에서 조은희 서초갑 재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두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서초구청장 업무에 복귀해 일하던 도중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로 서초갑 국회의원 직이 공석이 된 것. 작년 10월 29일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서초구청장 사임계를 제출했다.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12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달 10일 서초갑 후보 경선에서 현직 구청장 사퇴로 페널티 5%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후보 가운데 50% 지지율을 넘겨 1위를 차지했다.

공천 후보가 된 직후 조 당선인의 주 무대는 사무실이 아니라 '밖'이었다. 실제로 그의 캠프 사무실은 8~9평 남짓한 작은 규모다. 조 후보에게 사무실이 작은 이유에 대해 묻자 "선거는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그늘을 살피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 빛이 많으면 그늘도 굉장히 짙어진다"며 "서초에서 밝은 미래국을 만들었다.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혼자 거리로 나앉게 된다.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100세 시대에서 국가가 보호 종료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고 싶으면 공부를, 취업을 하고 싶으면 취업을 도와줘야 한다.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1도의 정성을 보태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아무리 열을 가해도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는다. 1도를 채우는 정치인이 될 조 당선인의 귀추가 주목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