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여성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09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구로구 거리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의 복부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경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상 선거인, 후보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상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폭행죄보다 무거운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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