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선관위 전경 2022.03.08 goongeen@newspim.com |
A씨는 지난 주 사전투표 기간 중에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돼있고 같은 법 제167조 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법조항 발췌본.[사진=세종시선관위] 2022.03.08 goongeen@newspim.com |
또 동법 제256조에는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선관위는 투표의 비밀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투표지 촬영과 공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오는 9일 본 투표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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