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10일 시에 따르면 4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를 시작으로 4월 17일까지는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안성시] 2022.03.10 krg0404@newspim.com |
특히 지난해 신청했던 사람도 변동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실경작 여부, 소득조회 검증 등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마을‧읍면동‧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자에게는 6월께 6개월분(월 5만원, 총 30만원)을 지역화폐 카드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안성시 실제 거주기간 3년 미만, 실제 영농기간 1년 미만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농민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신청·수령할 경우 5년간 신청을 제외하고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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