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위원회 기존 27→150개로 대폭 확대 발표
85개 위원회 청년 0명, 211명의 청년 전문가 필요
서울미래인재DB도 3년간 겨우 38명 청년위원 배출
청년 위촉까지 최대 2년, 청년 없어도 제재 없어
실질적 청년 정책 참여를 위해 다각적 준비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략사업인 '청년친화위원회(청년위원회) 150개 확대' 계획과 관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확대된 위원회 수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재도, 이들을 양성할 시스템도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재 조달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는 '서울미래인재 DB'는 참여도와 활용성이 떨어져 인재 조달에 이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유의미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인재 관리 및 육성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친화위원회 150개로 확대? 청년 '0' 위원회만 85개
14일 기준 현재 서울시 위원회는 총 238개이며 위촉직 위원 수는 4616명이다. 이 가운데 청년위원회로 지정된 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19~39세)'에 할당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2 kimkim@newspim.com |
하지만 기존에 청년위원회로 지정된 27개 위원회조차 청년위원 10% 이상을 아직 못 채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약 6배인 150개 위원회를 청년위원회로 지정한다는 발표에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150개의 위원회 중 41개만이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 상태다. 나머지 109개 위원회는 조건 미달이며 그 중 85개의 경우는 청년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현재 활동 중인 청년위원의 수는 221명이다. 150개 위원회 구성원의 10%를 청년위원으로 채우기 위해선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 211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3년간 청년위원 겨우 '38명' 배출한 서울미래인재DB
전문성을 갖춘 인재 영입의 핵심 수단으로 서울시는 '서울미래인재DB'(DB)를 내세운 바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DB에 등록하는 과정이 허술하다. 뉴스핌이 직접 서울포털에 들어가 가입을 시도해본 결과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검증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칫 허위 인재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에서 서울미래인재DB 등록하는 과정 |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 2021년도에 시행했던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의 경우 90분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1회에 보통 2~3개의 분야를 다룬다. 즉, 한 분야를 배우고 익히는 데 투자되는 시간이 길어야 45분 정도인 것이다.
절차가 간단함에도 3년간 확보된 인재는 1400여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위원회에 추천된 인원은 132명이며 위촉된 인원은 38명에 그친다. DB 내 1400명조차도 대부분 허수로 추정되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미래인재DB와 정책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확인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위원 자리 부재, 조례 강제력도 없어
청년위원회가 150개로 확대됐지만 막상 해당 위원회에 청년을 위한 공석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청년위원회로 지정된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 위원을 해촉하거나 혹은 청년 위원을 위한 자리를 부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청년 위촉은 불가능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위원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중간에 해촉되는 위원이 없는 경우 청년 위촉까지 최대 2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위원회에 포함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위촉이 끝난 상태라 오는 2023년 12월에나 청년 위촉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청년위원회 지정의 법적 근거인 청년기본조례 제10조는 권고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청년위원 10% 이상 위촉'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청년위원회 지정이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같은 지적에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위촉된 사람들 임기가 끝나야만 채워 넣을 수 있다"며 "신규 위촉수요가 발생했을 때 청년인재 위주로 위촉을 진행할 것이나, 만약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없다면 굳이 청년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