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내 경선과정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보석심문이 다음주 진행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 시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보석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2.15. lkh@newspim.com |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에 조 시장측은 "현직 시장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항소와 함께 보석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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