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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법원 DLF 중징계 취소 소송 기각 '유감'"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22:48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후 밝힐 것"
가처분 인용으로 회장직 수행 문제안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하나은행이 법원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차기 회장 인선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하나은행은 14일 '하나은행 DLF판매 관련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3.11 11 seongu@newspim.com

은행권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사실상 이번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회장 선임은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중징계 효력 정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데다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주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함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된다고 해도 법률리스크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함 부회장이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2~3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이날 함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했다. 금감원 감사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완전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마련 위반도 일부 인정한다. 피고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의혹은 없다고 본다"며 "함영주 하나은행그룹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언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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