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수도권매립지에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지자체 34곳에 일주일 안팎의 반입정지와 160억여원의 가산금이 부과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지방자치단체 34곳에 5~10일간의 반입정지와 162억2600만원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매립지공사는 각 지자체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과된 가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 26억2700만원이며 다음은 화성시(16억7900만원)·김포시(13억7800만원), 서울시 강서구(11억8700만원) 순이다.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의 반입정지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장 10일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일간의 반입정지를 5일씩 두 번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와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해 초과 반입한 폐기물 물량의 10% 이상을 올해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기로 하면서 반입정지 벌칙을 나눠서 받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