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인사 태풍 온다…親文 검사 연일 '좌불안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 장관·검찰총장 인선 후 8~9월 검사 인사 전망
'秋·尹' 갈등 국면 대립 검사들 인사 대상될 듯
"한동훈 검사장 등용돼도 검찰 사유화는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검찰 조직에 미칠 파장이 연일 주목되고 있다. 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이어 검찰 인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친정부 검사로 꼽힌 검찰 고위직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첫 검찰 인사는 오는 8~9월 단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당선인 주재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03.14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은 우선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과정을 갖는다. 후보자 지명이 끝나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데 임명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다. 검찰 인사는 그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는 다가올 '인사 태풍'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반윤(反尹)·친여(親與)' 대열에 섰던 검사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 인사 규모를 아직 예상하기 어렵지만, 정권 초기부터 검찰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우선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 주목된다. 이 고검장은 채널A 사건 당시 윤 당선인과 부딪힌 바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1년6개월 동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거부하다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윤 당선인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번진 이른바 '秋·尹' 갈등 국면에서 윤 당선인의 징계를 주도했던 검사들도 이번 '인사 재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53·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추 전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20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오른 인물로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받았던 '판사 사찰 문건'을 추 전 장관에게 제보한 뒤 윤 당선인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추진했다.

같은 시기 추 전 장관 편에 섰던 이들로는 윤 당선인 징계위에서 그에 대해 불리한 진술서를 낸 김관정(58·26기) 수원고검장, 윤 당선인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며 줄곧 신경전을 벌였던 한동수(56·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이정현(54·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있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 징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검찰과장으로 실무를 챙겼던 박은정(50·29기) 성남지청장과 김태훈(51·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채널A 사건 녹취록을 KBS에 허위제보했단 의혹을 받은 신성식(57·27기) 수원지검장 등이 '반윤·친여' 인사로 꼽힌다.

또 그간 윤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48·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학의 사건'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에 "윤석열도 원주 별장에 온 것 같다" 등 내용을 허위 작성·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45·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거취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경우 그동안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온 검찰 조직이 또다시 사유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태근 법률사무소 신록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검사 시절 잘 알고 가깝게 지냈던 검사들이 요직에 등용될 것"이라면서도 "인사권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검찰 사유화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앉혀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능력과 자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코드인사를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라며 "임명한 사람들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