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접수…4일부터 읍·면·동
[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2022.03.16 krg0404@newspim.com |
지급대상은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로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그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접수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4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지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지만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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