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시행
2009년 2학기 5.8%→현재 2.9%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저금리 전환 대출이 확대되면서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기간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 2011년 4.9%, 2012년 3.9%였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2.9%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는 해당 기간 동안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은 9만5000명이 연간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규제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환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