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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나누면 100만원 지급"...자치구, '착한 임대인 사업' 모집

기사입력 : 2022년03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9일 08:25

100만원 이상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해당
인하액 따라 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
오는 4월 29일까지 자치구에 신청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자치구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은평구·성북구 등 자치구가 '착한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다. 관련 서울시 지원예산은 4억5000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산보증금액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자료=은평구]

또한 ▲ '상가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등이다.

이 중에서 임차 상인에게 2022년 중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계획이 있는 임대인이 해당된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원, 보증금 5000만원의 임대차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2억5000만원이다.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원~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5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상생협약서,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억2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임차인 2790명이 임대인으로부터 약 98억원의 임대료 감액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으로 임차인 61명에게 총 1억59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냈다. 은평구도 점포 86곳에서 총 2억9000여만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 성북구는 점포 296곳에서 9억2000만원의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까지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 한 경우 폐업 전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올해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해도 폐업 전 받은 인하된 임대료 뿐만 아니라 폐업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은 인하된 임대료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해 한층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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