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늘(18일)부터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1979년 이후 43년만에 면세 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단 여행자의 휴대품에 적용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사진은 이날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모습. 2022.03.18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늘(18일)부터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1979년 이후 43년만에 면세 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단 여행자의 휴대품에 적용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사진은 이날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모습. 2022.03.18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