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법률 지원
'성폭력 피해자법' 등 여가부 소관 법률 이관 과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존폐 기로에 놓이자 법조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여성과 남성을 집단화해 나눌 필요가 없다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 저출생 문제 등을 다루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에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여 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모습. 2022.03.10 kimkim@newspim.com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 지원은 형사 사건뿐 아니라 손해배상 및 민사 사건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여가부는 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구제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2003년부터 이 사업을 펼쳐왔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예산도 2021년 29억원에서 올해 32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 또한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됐다. 여가부는 이 외에도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법조계는 여가부가 폐지되면 법률 지원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여가부의 법률 지원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며 "1인당 최대 지원 한도가 400만원 선인데 이마저도 부족해 시기상 연말에 서비스를 받게 된 피해자들은 다음해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가 폐지되면 사업을 이관하겠지만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은 국선변호사 지원과는 결이 달라 여가부에서도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여성들이 불필요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해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되면 여가부 소관의 법률안 이관도 과제로 남는다.
한 여성변호사는 "양성평등 기본법과 성폭력 피해자 기본법 등 여가부 소관 법률이 많다"며 "여가부 폐지에 앞서 소관 법률과 제정을 앞둔 법안을 어떻게 이행할지 현실적인 논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서 하던 법률 지원, 폭력 피해자 지원이 법무부나 타 부서로 이관되면 제대로 운영되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며 "성별을 떠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입장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일부 대권 주자들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여가부의 양육비 이행법 추진과 각종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은 다른 부처가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