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철완 주장에 "더 살펴볼 필요 없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22일 공시했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그룹과 OCI그룹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한 것에 대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OCI 보유 금호석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CI=금호석유화학] |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전날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 전 상무)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박 전 상무의 주장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상무가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으며 그 처분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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