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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형마트 업계, 새벽배송·의무휴업 완화 인수위에 건의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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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통해 이번 주 내로 인수위에 건의사항 전달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유통업체들이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조정해줄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한다.

특히 대형마트 업계는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린 인수위가 대체로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 일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1 leehs@newspim.com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규제 일부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대한상의 측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국내 산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을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전달하기 위해 대선 전에 미리 각 산업별로 건의사항을 취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 업계가 협회를 통해 대한상의 측에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로 통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과 관련한 것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도 할 수 없다. 이를 풀어달라는 게 대형마트 업계의 요구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대에도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당사자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도 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여건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지만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톤다운'한 측면이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우선 단계별로 진행되다가 종국에는 모든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 건의 내용은 이르면 이번 주 대한상의를 통해 인수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당초 오는 4월 초에 전체 산업계 의견을 인수위 측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의 오찬 회동이 열렸지만 워낙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이어서 이날 의견서 전달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다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이날 윤 당선인에게 "1만건에 이르는 산업계 건의사항을 이번주 내로 인수위 측에 전달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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