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등 교육격차 심화 대응 법안 시행령 의결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통령령안 5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가 포함됐다. 대통령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를 위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7억600만원이 지출된다. 지난 1차 배정(예우보상금, 사무실 설치비 등 31억6500만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총 58억7000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08 photo@newspim.com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의 심화 및 아이들의 학습결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작년 9월 제정한 '기초학력 보장법'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책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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