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 업무보고...인수위원 의견 전달
현장 혼란에 따른 국민 불만 근거로 들어
피해자 구제·업무 효율성 vs 수사권 조정 후 1년 지나 시기상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청에 대선공약인 검경 책임수사제 협의를 촉구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전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경찰청에 검경 책임수사제 협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인수위원들은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후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게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검경 책임수사제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검찰과 경찰이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실제 현장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들이 경찰에 몰리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대검찰청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수사 종결에 불복한 이의신청 건수는 2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검찰은 7508건(30%)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한 10건 중 3건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권 재조정에 대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구준 수사본부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법이 개정됐고 새 정부 공약도 큰 틀에서 현재 수사체제를 유지한다"며 "현재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공약은 검사가 사건 송치 후 직접수사하도록 개정한다는 건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책임수사제가 시행될 경우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대통령령 개정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직접 수사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과 수사 역량 등의 문제로 사건 처리가 늦어져 범죄피해자 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권리구제와 업무 효율성 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수사권 조정 후 1년이 지난 만큼 이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수사권 조정 방식으로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다"면서 "아직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 의문이 남는데다 현재처럼 사건 불송치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핑퐁게임을 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는 건 현명한 방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초기에 부작용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생각하는게 맞고 시일을 두고 지켜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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