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8일부터 융자신청 접수
폐교자산 매각한 후 융자자금 회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청산 절차에 돌입한 학교법인에 운영비·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한다. 이는 해산된 학교법인을 빠르게 청산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해 5월과 12월에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청산융자금을 지원해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우선 올해는 114억원이 투입된다. 28일부터 융자한도액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신청을 받는다. 청산 절차 운영비는 12억원, 채무변제 융자액은 102억 4200만원이다.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고, 폐교자산을 매각한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자진해산,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및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한 후 결정된다. 융자 여부는 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자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인 연 2.32%가 적용되며,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한편 고등교육법상 청산 절차에 들어간 대학 및 각종 학교는 총 8개로 파악됐다. 4년제 일반대 5개, 전문대 2개, 학교 1개 등이다. 모두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금이 없는 학교법인의 경우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교직원 임금 채무, 재산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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