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경기도 용인시장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찬민(62·용인갑) 의원과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당시인 2014~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약 4억 6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 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사들였고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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