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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커피 카페인 2배, '과라나' 함유 확인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0:13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0:13

조사한 과라나 함유 제품 중 7개 카페인 표시 無
8개의 제품 청소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초과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제품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만 일부 제품은 카페인 표시가 없어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원재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31일 전했다.

과라나 씨에는 카페인이 2.5~6% 함유돼 있는데 이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 정도이다.

[사진=서울시] 제품 라벨에 표신된 과라나 함유여부

연구원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다양해지고 있어 최근 2년간 과라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 98건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34개 액체 제품 중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은 27개 제품으로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93mg이며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23.3%수준이었고 모두 표시기준을 준수했다.

또한 액체 제품 중에서 의무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카페인 표시가 없는 7개 제품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10mg이었다.

현재 소비자를 위한 카페인 표시대상은 1㎖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으로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대상은 아니지만 과라나가 함유된 캔디류, 추잉껌, 젤리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mg으로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다.

그러나 8개의 제품은 청소년(50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인 125mg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 과라나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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