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 김무성 전 의원 형 등 유력인사 포함
"지위·신분 사칭하고 허위 재력 과시하며 사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16억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정치권과 언론계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논란을 빚은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15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지위와 신분을 사칭하고 허위의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 직원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공갈 협박하고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 폭력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했으며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일부 감형하기로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선박운용 사업이나 선동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피해자들로부터 11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에 김무성 전 의원의 형과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사기 외에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교도소에서의 친분을 기회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되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이고 이 중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머지 혐의들에서도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협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반대로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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