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밀양형 자체 재난지원금인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을 신청·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news2349@newspim.com |
지원금 지급대상은 3월 31일 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전 시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다.
1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되고, 신청은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세대단위 카드를 일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1주차(4월11일~15일)에는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사용지역은 밀양지역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직영점, 유흥·사행업종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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