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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북한 ICBM 포함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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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특별인터뷰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한국군 대응 해법'
"윤석열정부, 대응 방법·수단 원점 재설계 시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권용수(해사 34기·65) 전 국방대 교수는 8일 뉴스핌 긴급진단에서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올해들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전격 파기하고 핵무력과 각종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당장 오는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을 기념해 신형 ICBM, 군사정찰위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시험발사나 전술핵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을 겨냥해 그동안 유예했던 각종 핵실험과 개량형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미 간 강대강 군사적·안보적·외교적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권용수(해사 34기·65) 전 국방대 교수는 뉴스핌 긴급진단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2022.04.08 kjw8619@newspim.com

◆"고도 40~50km 이상 핵 기폭, 전자기파(EMP) 발생"

핵·미사일을 비롯한 무기체계분야 최고 권위자인 권 전 국방대 교수를 만나 북한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긴급 진단했다. 윤석열 새 정부와 한국군이 북한의 가시적인 위협과 도발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교수는 핵심 5대 과업과 관련해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이라면서 "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술 진전과 함께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새 정부와 한국군 대응과 관련해 권 전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단일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군사중심의 전략과 구축 방향은 천문학적 투입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려된다"면서 "맞대응 식으로 대응하는 무기체계 일변도의 현 방식으로부터 개념 중심의 통합 군사역량으로의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권 전 교수와의 일문일답.

◆"북한 미사일,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상당한 수준"

-현재 북한 미사일 능력이 어디까지 왔다고 보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본다. 특히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의 급격한 기술 진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지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SLBM, 신형전술 유도무기,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기동 정밀타격 미사일을 속도전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의도는.
▲최근 시험발사는 ICBM 시험 유예 파기라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ICBM 도발 의도는 궁극적으로 체제 보장이겠지만 우선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내부 결속과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험발사했으며 동해상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섞어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은.
▲섞어쏘기는 가능성이 높은 공격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극초음속 무기가 전력화돼 신형전술 유도무기(KN-23·KN-24)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방식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전략자산과 군사목표에 대해 수직·수평의 다차원적으로 공격한다면, 첨단 미사일방어체계일지라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보면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사일 시험발사는 성능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술 진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북한은 기술보다 김정은의 정치적·전략적 의도에 의해 도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진입체 기술 문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어"

-북한이 무기체계 개발을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핵심 5대 과업이 구체적으로 뭔가.
▲지난해 1월 북한이 밝힌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말한다. 3차례 비행시험을 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개발 단계지만 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무기체계들 역시 상당한 기술 진전과 함께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3월 25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대 규모로 이륙 직전인 지상 활주 훈련을 하고 있다. 최대 무장을 한 채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국방부]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나. 미국에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린다.
▲많은 전문가들이 완전한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2020년 말 공개한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 등 관련 문헌을 종합 분석할 때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처럼 물리적 파괴 수단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는 반드시 마하 20 이상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해 대류권 부근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6000~7000°C 이상의 고열과 충격을 극복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핵 EMP의 경우 기폭 고도 부근은 공기밀도도 낮고, 온도 또한 대략 3000°C 이하이기 때문에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개념중심의 통합군사역량으로 대대적 변혁 절실"

-그러면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은 어느 정도로 보나.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핵탄두 기폭장치 모형을 공개했으며, 이와 관련해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북한이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새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군사적·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제언한다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단일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대응 개념과 전략 설정, 동맹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강화, 개념 중심의 시스템적 접근 등이 성공적인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현의 핵심요인이다.

-특히 북한의 가시화되는 핵무기·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법이 시급해 보인다.
▲정치·외교 등 포괄적 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 군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군사 중심의 전략과 구축 방향은 천문학적 투입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려된다. 맞대응 식으로 대응하는 무기체계 일변도의 현 방식으로부터 개념 중심의 통합 군사역량으로의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통합 군사역량은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도 전략과 전술이 빈약하고 훌륭한 인재가 부족하다면 전쟁에 질 수 밖에 없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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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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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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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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