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9억 체납 최순영 자택서 미술품 압류
가족들, 미술품 소유권 확인소송…"내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세금 체납으로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에 대해 부인 이형자 씨와 자녀들 소유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8일 이씨와 두 자녀, 재단법인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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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고인 최 전 회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별도의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월 재판부에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 부장판사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피고의) 자백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 사건 동산(미술품)의 소유권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원고인 최 전 회장의 가족 측은 체납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백 외의 다른 증거도 많이 제출했고 압류 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피고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입증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소유권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하 부장판사는 가족들이 이 사건에서 자백간주로 승소하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압류 해제를 해 주는지 물었고 최 전 회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서울시 측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건은 아니다"라며 "보조참가인인 서울시도 피고가 자백하는 바람에 본안에 대해 변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또 "결국 본안 심리는 서울시장이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 심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압류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이 유지가 안 되거나 각하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원고 측이 재차 이 소송에서 소유권 확인을 받고싶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하 부장판사는 "소유권을 확인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판단을 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3월 38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의 자택을 수색해 고가 미술품 20점과 현금 2687만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가족들은 같은 해 4월 압류된 미술품이 최 전 회장 소유가 아닌 본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 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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