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상하이 비상] 코로나 경기침체 중국 성장호 흔들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7:50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7:50

부동산 개발 업계 디폴트 압력고조
가계 부문 주택대출 상환 부담 커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가계 저축은 총 100조 위안에 이른다. 1인당 저축액이 약 7만 위안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은 가계 빚이 많은 부채 대국이기도 하다. 국가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부채가 200조 위안을 넘는다.

소비자들의 채무 대부분은 주택 대출이다. 아파트 구매 대출은 2021년 전체 위안화 대출 증가분(19조 9500만위안)의 40%를 차지했다. 중국 가정의 경우 열집 중 아홉은 빛을 내서 집을 산다.

중국 가계자산은 주로 실물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부동산(집) 자산의 비중이 70%에 달한다. 빚을 낸 뒤 매월 주택 대출을 상환해야하는 월급쟁이들은 만년 적자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비 주도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1990년대 생의 인평균 채무는 12만 위안이며 1980년대 생의 빛은 이보다 더 많은 22만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생 팡누(房奴, 집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

중국은 도시를 경제와 인구 사회적 영향력으로 1~4선 도시로 구분한다. 1선 도시는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광저우다. 2선 도시에는 31개 성 시 자치구 성도 중 절반 이상의 도시가 포함된다. 일부 성도 급 도시와 기타 도시들은 3선, 4선, 5선 도시로 분류된다.

1선 도시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600만~700만위안, 2선 또는 3선 도시의 경우 200만~300만, 4선 또는 5선 도시의 경우 100만 위안은 있어야 한다. 아파트를 산뒤 유지 관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가계 부담은 한층 높아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 중심부 도로가 도시 봉쇄조치로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4.08 chk@newspim.com

일단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면 상환 기간 20~30년 동안 추가 저축은 꿈도 꿀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중국인의 전통 특기인 저축이 갈수록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다.

2022년 3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하이는 경제수도이면서 홍콩을 대신해 중화권 금융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다. 2021년 도농 주민 인평균 수입이 7만 8027위안으로 전국서 가장 높다.

상하이는 경제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수도 베이징을 압도한다. 2021년 기준 상하이 상주 인구는 2489만 명으로 베이징(2188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기준 상하이 GDP는 4조3200억위안으로 4조269억 위안의 베이징과 다른 1선 도시인 선전(3조664억 위안)과 광저우(2조8232억 위안)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상하이의 2021년 1인당 GDP는 2만 7000여 달러를 넘어섰다. 상하이만 딱 떼놓고 불때 그 자체로서 인구 2500만 명에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 체제다.

상하이는 다국적 기업과 상하이증권 거래소 등 금융기구와 헤드쿼터 경제, 연구개발(R&D) 혁신 등의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도시다 . 각종 금융기구의 저축성 자산을 통칭하는 자금 총량도 2021년 기준 17조 5800여억 위안으로 베이징(19조9700여억위안)을 바짝 뒤쫓고 있다.

인구가 모이고 돈과 투자가 집중되면서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경제수도 금융허브 상하이가 2022년 3월 예기치 못한 코로나 맹폭격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상하이에 불어닥친 코로나 재난은 중국 경제에 대 타격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공사 중단및 차질로 당장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부채 압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부동산 개발 업계에 디폴트 압력이 임계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하이는 베이징과 선전 광저우를 합쳐 모든 1선 도시 가운데 호황시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황세를 나타낸 도시다. 코로나 영향으로 가계 수입이 줄어들면서 빛을 내 아파트를 구입한 가계의 주택 대출 상환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가 경제수도 상하이를 직격하면서 '중국 성장호'가 흔들리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