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해 3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으로 확대 지급 하기로 했다.
괴산군청.[사진=뉴스핌DB] |
확대된 출산장려금은 지난달 25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고 출생신고 된 아동에게 지급한다.
출산 당시 부모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 된 후 지급 가능하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출생 신고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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