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캠퍼스 유사·중복학과 12개학과 통폐합
11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강주희·소가윤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최근 서울캠퍼스와 경기 용인시 글로벌캠퍼스의 유사중복학과를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해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외대는 글로벌캠퍼스의 폐과 대상 학과의 학생들에게 서울캠퍼스 졸업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캠퍼스의 이원화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구성원들이 1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의 일방적인 유사·중복학과 12개학과 구조조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2022.04.11 filter@newspim.com |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측에서 제시한 구조조정안 규정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세부적인 정책과 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재논의를 요구했다.
12일 총학생회에 따르면 박정운 신임 총장이 지난달 학과장들을 대상으로 '12개 유사·중복학과 구조조정'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오는 202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울캠퍼스와 용인 글로벌캠퍼스 간 중복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캠퍼스 통번역대학 소속 8개 학과와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브라질학과, 인도학과, 러시아학과 등 12개 학과가 통폐합 대상이다.
문제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렸느냐에 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구조조정안 규정을 먼저 마련한 후 뒤늦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교수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정처와 법인 차원에서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지만 5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통폐합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조정안 규정에 대한 구체안도 논란이다. 학교 측은 통폐합 학과 대상자에게 ▲재학생 전원 졸업까지 현재 학과명과 장학금 등 유지 ▲전과 기회 1회 추가 부여 ▲통합 완료시 졸업증명서에 서울캠퍼스 학과명 발급 등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과들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 학생이 0명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게 서울캠퍼스 학사를 준다는 것은 통번역 전공생들의 특화 능력을 학교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글로벌캠퍼스 학위를 서울캠퍼스 학위보다 하위 학위로 여기겠다는 학교 측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사학과간 통폐합에 동의하는 학생도 '절반'에 불과한 점도 논란이다. 규정안이 공개된 후 실시한 서울캠퍼스 학생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1677명 중 45.7%만이 '유사중복학과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반발 등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 측도 수습에 나섰다. 외대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20회 이상 조사와 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다만 이같은 결과는 학생들과의 논의뿐 아니라 학과 교수들과의 논의 등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외대 관계자는 통폐합이 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내년도 입시 관련 정보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며 "다만 대교협 측의 승인이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 대학 내 정원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까지 구조조정안 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급감과 사회적 수요 변화에 따른 대학 캠퍼스별 특성화와 어문학 중심 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전경. [사진=한국외국어대학교] 2020.12.24 hakjun@newspim.com |
한편 고등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사립대 학제개편 등 운영에 대한 사안은 '자율적'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학과 개편과 같이 재학생이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명시돼야 할 것' '현행 재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 등 절차를 봐야 하는데, 길게는 10년에 걸쳐 통폐합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며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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