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선고하려다가 6월 9일로 변론기일 지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전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6월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유족이 이 전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6월 9일로 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
앞서 이 전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택에 찾아가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후보는 당시 조카 김씨의 1, 2심 변호를 맡으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 전 후보는 SNS를 통해 조카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면서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고, 유족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이 전 후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지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뒤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3월 1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뒤늦게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이를 취소했다.
이 전 지사 측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청구원인에 대한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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