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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서울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사전통지 받아…"이번엔 화정아이파크"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8:27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8:28

"영업정지 등 처분시 효력 정지·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슬래브 붕괴사고로 서울시에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지난달 31일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로 서울시에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은 것이다. 화정아이파크 여파로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처분받은 8개월 영업정지에 기간이 더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2022.01.19 mironj19@newspim.com

회사는 오는 29일까지 서울시에 처분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실제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현산로부터 문서 형태로 의견제출을 받은 다음 청문을 열어 '방어권 보장'을 해줘야 한다.

방어권 보장이란 업체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방어권 보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리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된다. 청문에 누가 출석할지는 회사에서 정하며, 보통 법률 대리인이나 회사 측 관계자가 참석한다.

현산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이번 사건이 등록말소 처분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의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청문절차 등에서 우리 회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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