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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로 영업정지 받은 HDC현산…업계 예상 2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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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vs "가처분"…서울시, 현산과 소송전 예고
협력사·직원들 '피해'…업계 "건설업 위축 등 부작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처분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는 별개다. 회사가 오는 10월경 화정아이파크 여파로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날 처분받은 8개월 영업정지에 기간이 더해진다.

업계는 앞으로 2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현산이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섬에 따라 실제 영업정지를 받는 시점이 수년 후로 미뤄질 수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서울시가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에야 실제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협력업체와 직원들도 일거리를 잃는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건설업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8개월 영업정지" vs "가처분 대응"…서울시·현산, 소송전 돌입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산 관계자는 "광주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고민해서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거듭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현산과 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현산이 공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서다.

현산이 실제 영업정지를 받는 시점도 수년 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영업정지 효력이 발휘된다.

예컨대 GS건설 등 건설사들은 과거에 국가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철도공단은 검찰 공소장을 기준으로 지난 2017년 GS건설, 두산건설 등 4개 업체에 각각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GS건설, 두산건설은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두 회사는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현산도 행정소송이 3심까지 갈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공시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사건은 형사소송도 같이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국토부 건설업관리규정이라는 예규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밝혀주는 형사재판 결과물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행정소송, 형사소송이 같이 진행되면 행정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판결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 현산 협력사·직원들 '된서리' 맞나…업계 "무리한 규제 자제해야"

또한 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협력업체와 직원들도 일거리를 잃는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건설업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처벌대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현장을 셧다운(폐쇄)했다.

특히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어 업계에 긴장감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재발 방지 대책으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놓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개요 [자료=국토부] 2022.03.30 sungsoo@newspim.com

현재 부실시공 업체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강도 높은 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광주 사고의 근본 원인은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며, 현산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제2·3항을 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커진다. 이에 건설업계는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며 "1군 건설사들에 가혹한 처벌을 하면 그 피해는 협력업체들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사고가 없을 수 없는데 무리하게 규제를 밀어붙이면 건설사들은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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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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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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