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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로 영업정지 받은 HDC현산…업계 예상 2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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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vs "가처분"…서울시, 현산과 소송전 예고
협력사·직원들 '피해'…업계 "건설업 위축 등 부작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처분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는 별개다. 회사가 오는 10월경 화정아이파크 여파로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날 처분받은 8개월 영업정지에 기간이 더해진다.

업계는 앞으로 2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현산이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섬에 따라 실제 영업정지를 받는 시점이 수년 후로 미뤄질 수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서울시가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에야 실제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협력업체와 직원들도 일거리를 잃는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건설업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8개월 영업정지" vs "가처분 대응"…서울시·현산, 소송전 돌입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산 관계자는 "광주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고민해서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거듭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현산과 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현산이 공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서다.

현산이 실제 영업정지를 받는 시점도 수년 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영업정지 효력이 발휘된다.

예컨대 GS건설 등 건설사들은 과거에 국가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철도공단은 검찰 공소장을 기준으로 지난 2017년 GS건설, 두산건설 등 4개 업체에 각각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GS건설, 두산건설은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두 회사는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현산도 행정소송이 3심까지 갈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공시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사건은 형사소송도 같이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국토부 건설업관리규정이라는 예규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밝혀주는 형사재판 결과물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행정소송, 형사소송이 같이 진행되면 행정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판결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 현산 협력사·직원들 '된서리' 맞나…업계 "무리한 규제 자제해야"

또한 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협력업체와 직원들도 일거리를 잃는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건설업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처벌대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현장을 셧다운(폐쇄)했다.

특히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어 업계에 긴장감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재발 방지 대책으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놓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개요 [자료=국토부] 2022.03.30 sungsoo@newspim.com

현재 부실시공 업체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강도 높은 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광주 사고의 근본 원인은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며, 현산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제2·3항을 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커진다. 이에 건설업계는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며 "1군 건설사들에 가혹한 처벌을 하면 그 피해는 협력업체들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사고가 없을 수 없는데 무리하게 규제를 밀어붙이면 건설사들은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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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분기 실적·3분기 전망 예상 상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3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텔이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컴퓨팅 인프라 확충으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강할 것으로 보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다.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58억~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15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센트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 27센트를 크게 상회했다. 인텔.[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24 mj72284@newspim.com 6월 27일 종료된 2분기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4% 늘어난 161억3000만 달러, 조정 EPS는 4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144억2000만 달러의 매출액과, 21센트의 EPS를 예상했었다.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41.8%로 예상치(38.8%)를 웃돌았다. 인텔은 자율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컴퓨터 코딩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붐의 수혜를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은 데이터센터 CPU 수요를 되살렸다. 인텔 경영진은 올해 초 이런 수요 급증이 예상 밖이었으며, 수요가 회사의 CPU 생산 능력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의 주가는 이날 오후 4시 5분 시간 외 거래에서 8.68% 급등한 108.93달러를 가리켰다.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 속에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25% 넘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70% 넘게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진스너 CFO는 인텔이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5년이며, 일부는 물량과 가격을 모두 약정하고 일부는 물량만 약정하는 형태다. 다만 그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스너 CFO는 또 인텔이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겠다"며 "다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붐의 첫 국면을 장악하는 동안 뒤처졌으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인텔 재기 전략의 핵심은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이다. 이 부문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차세대 14A 공정 고객사로 확보해 '테라팹'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대형 고객 유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계약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AI 가속기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도 '베라'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 이례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rm 기반 자체 CPU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07-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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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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