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살얼음판 산업계] ⑥完. 자원은 곧 무기…전문가들의 공급망 해법은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5:39

최적의 생산거점 재구축 등 국가적 차원 대응 필요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도 중요

[편집자] 원유에서부터 철강, 비금속,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영향까지 겹쳐서다. 원자재 가격 급등은 회복 기대에 차 있던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내 산업계도 불똥이 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급망 위기감이 고조되는 국내 산업계의 현황을 살피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이윤애 기자 =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공급망 위기, 돌파구는 있을까.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대한민국으로선 일단 원자재의 비축을 늘리고, 매점매석 및 재수출을 금지하는 식으로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구조 상에서 대체 가능한 지역 공급선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더해지며 세계적으로 원자재 리스크가 불거지는 가운데 각국의 자원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실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28달러까지 치솟으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석탄(159.4%)과 니켈(118.9%), 소맥(84.9%), 천연가스(78.7%) 등도 지난해 말 대비 7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도원빈 연구원은 이에 대해 "공급망 교란에 대한 불안 심리와 재고 확보를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러-우 전쟁이 끝난다는 전제 하에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 들어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무역수지 악화, 기업 채산성 악화, 기업 생산활동 중단, 수출활력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

도 연구원은 "원자재 비축물량 확보, 원자재 재수출·매점매석 제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및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단기 피해 완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원자재 비축대상 확대, 해외 자원 개발 및 국내 생산기술 확보, 원자재 정보 제공 확대 등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기본적으로는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일시적인 이슈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일례로, 자원 개발의 경우 위험부담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 핵심소재인 광물은 광구 탐사, 채굴, 제품 생산 등에 평균 7년이 소요된다. 지금 투자를 시작해도 7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즉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지 못 해서 그 기간 광물 가격이 폭등해도 다른 대안이 없다. 그 사이 공급 부족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개별 기업들은 광물을 어떻게 확보할지, 즉 광물 확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 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리스크도 크다"면서 "적금 붓듯 오랜 기간에 걸쳐 시간, 자본, 기술 등을 일관성 있게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산업별로 최적의 생산거점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상분쟁과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이미 각 대륙권별로 생산거점이 다원화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를 두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고 표현했다.

그동안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던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내 공급망 강화 기조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와 글로벌화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공급망 위기를 절실히 경험한 세계는 효율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사슬 재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치사슬의 글로벌 확산은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역내무역 비중은 확대돼 지역 블록화가 심화되는 중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에 강 수석연구원은 "중국 등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구조 상에서 '허브 국가(Supply Hub)'를 발굴해 대체 가능한 지역 공급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점별 특화된 산업군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생산거점을 선정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특히, 기존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안정성, 연구개발, 혁신인프라 등 비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한편, 품질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제조공정 전·후의 서비스업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로선 향후 전문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에서 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방안도 있다. 국내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 높은 연구개발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 및 활용은 저조한 상태다. 201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수준, 총 연구개발비는 89조471억 원으로 5위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이전율 추이는 전체 공공연구소·대학의 경우 30%대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은 38.6%(2015년)에서 36%(2019년)까지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거래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술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술거래 활성화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기술거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술거래 중개기관의 효율화를 추진하며, 민간 기술거래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