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하루 밤 동안 음주운전을 두 번 한 대전지역 한 사립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경찰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인천경찰청]2022.03.26 hjk01@newspim.com |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술을 마시고 430m를 운전했다. 또 2시간 뒤인 15일 0시 40분께 유성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126m 가량 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각각 0.2%, 0.23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짧은 시간동안 2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재 해당 대학은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는 18일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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