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지난달 24일 제1회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선착순 접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psj9449@newspim.com |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이번에 추가 확보한 150억원에 지난 1월 제공한 300억원, 오는 9월 제공하게 될 250억원 등을 합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신청은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3.45% 이내)로 적용하는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 계속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6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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