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수원시청 [사진=수원시] |
25일 시에 따르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등기 권리를 심층 분석하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으로 압류부동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다.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특정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협의해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 등기를 확인하고,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2022년 4월 1일 기준 압류부동산이 3979건인데, '실익 없음'으로 장기간(4년 이상) 대손상각된 압류부동산이 68%에 이른다. 부동산 쉐이크업 대상 체납자는 2289명(체납 3979건)이고, 총 체납액은 132억 1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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