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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검 "검수완박 법안 헌재 권한쟁의·가처분 준비"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2:03

"관련 팀에서 권한쟁의·가처분 면밀히 준비 중"
"별건수사 프레임...관련성 있는 범죄까지 수사 못하게 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전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후퇴하는 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측면의 위헌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간담회에 참석한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팀이 따로 있어 면밀히 준비 중"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검찰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권이 있냐는 질문에 "헌법에 검사라든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도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인데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 법률 재개정 행위도 권한쟁의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확립된 내용"이라며 "다만 법안이 만들어진 직후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대검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죄를 지은 피의자는 엄벌을 받아야 하고, 죄를 짓지 않은 피의자는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며 "이걸 명확히 하려고 보완수사를 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는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역할은 죄 지은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건데 이걸 못 하는게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이 '별건수사'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은 "본건수사 외에 나머지는 다 별건인데 부당한 별건수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다가 다른 회사의 횡령죄 등을 빙자해 뇌물죄의 증거로 쓰는 별건수사는 당연히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은 이미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범과 진범, 추가 피해에 대한 수사는 해야 한다"며 "당연한 것들을 별건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어 관련성 있는 범죄까지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날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 내용이 일부 바뀐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기존 중재안의 4항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고 한정했으나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한 대검 관계자는 "민법과 형법 같은 기본법은 조문을 하나 바꾸는데도 10년 이상을 연구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특별법도 아니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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