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올해부터 교육지원사업(바우처사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카드 사용처와 신청 기간을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 교육지원카드 안내문[사진=경남도] 2022.04.27 news2349@newspim.com |
바우처사업은 2015년도부터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바우처(이용권) 형태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이며, 학생 1명당 연간 10만 원의 교육지원카드(구 여민동락카드)를 지급한다.
도는 올해부터 더 많은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기존 3월 한 달간에서 2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카드 사용처도 학습도서, 자격증 교재 및 온라인강의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학습물품(공책, 필기류, 예체능학습물품) 및 기술․기능학원(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전산 등)으로 확대했다.
도는 2월 17일~3월 31일의 집중신청기간 동안 약 5만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발급받은 교육지원카드는 지역서점, 온라인가맹점, 기술기능학원 등 도와 시군에서 승인한 174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 가맹점은 경남도 교육지원카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