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5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 경 임종헌(63·16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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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21년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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