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경찰청 국수본 안보수사과, 2월 피의자 검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역 대위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군 현역 장교가 간첩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8일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A씨(38)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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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A씨와 함께 간첩 행위에 가담한 현역 대위 B씨(29)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돼 이날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해 8월 현역장교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화폐 등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간첩)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올해 1월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장교 B씨에게 택배로 발송했고, B씨는 이를 군부대 안으로 반입했다.
또 A 씨는 지난 1~3월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해킹장비(Poison Tap) 부품을 구입한 뒤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구입한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이들은 군사Ⅱ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킹은 불발됐지만 대포폰을 통해 일부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JCCS는 전시·평시 군 작전지휘 및 군사기밀 유통에 사용되는 전산 체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는 2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통신영장 집행 등 3차례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A씨와 B씨를 동시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공작원의 신원이 명백하지 않지만 활동 내용으로 볼 때 (공작원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공작원에 대한) 추적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법리 검토, 수사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다"며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