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결자해지하고 거부권 행사해야"
"본회의 상정 법안은 민주당 일방표결안"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입법 강행과 관련 '원천무효'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조정위원 선출 구성을 무시한 것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비교섭단체 몫이 될 수 없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선임한 것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여야 합의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표결한 벌률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 분열과 혼란기 극심하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채 하지 말고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설사 위헌적인 악법 국회 문턱 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달라"며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금 다수의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횡포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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