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폐쇄 조치나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차 손실보상금 총 34억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4차 손실보상금은 일반영업장(2316개소)과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배분된다.
특히 일반영업장의 약 77.1%(1786개소)는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소독비용 포함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한다.
swimming@newspim.com
이번 4차 손실보상금은 일반영업장(2316개소)과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배분된다.
특히 일반영업장의 약 77.1%(1786개소)는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소독비용 포함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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