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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상된 타워크레인으로 작업하게 한 회사·현장소장 안전 의무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06:00

1심, 일부 유죄 인정...벌금 100만원 선고
2심, 유죄 인정 부분 파기하고 무죄 판결
"작업자에 대한 직접 사업주로서의 위험 방지 의무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손상된 타워크레인을 대여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방치한 회사와 현장 소장에게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다. 2018년 1월 해당 현장에서 A씨는 근로자에게 크랙 손상이 있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게 했다. 손상된 타워크레인의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소속된 B사 또한 A씨가 근로자를 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타워크레인의 사다리식 통로 부분 하자를 방치한 A씨와 B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난간 하자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주 등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안전난간 하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의 난간이 크랙 손상으로 인해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없게 됐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안전난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한 기계를 대여받은 자로서 대여받은 크레인의 하자를 인식하고 방치했다고 인정돼야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하자의 존재를 의심할 사정도 없어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와 B사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위험 기계 임차인이자 작업자에 대한 직접 사업주로서 위험 방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을 통해 손상 부위를 발견, 보수하는 등 구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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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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