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자본금 15억 이상 유지…위반시 등록취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상조업체, 여행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이들 업체는 사업자 등록 후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크게 다섯가지다.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지위승계 7일,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위반 시 공정당국이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등록 후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이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 규정도 마련된다.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했다.
이 밖에도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5000만원 이하)과 거짓 공시행위(3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했다. 또 조사불출석(3000만원 이하), 자료 미제출(3000만원 이하), 조사 방해(5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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