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시설물과 인쇄물에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시의원 또는 구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내 건물 2개소에 '예비후보·정당명칭·성명·사진·선거명·선거구명·선거슬로건·경력'을 기재한 현수막 2매를 19일간 게시했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라고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00매 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자신의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동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지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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