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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강행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구속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22:09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22:09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방역 지침 어기고 지난해 서울 도심서 집회 강행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 쟁의실장에 대해선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윤 수석부위원장과 최 쟁의실장에게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정부의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집회와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집회를 이끌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2022.05.04 filter@newspim.com[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과 간부에 대한 영장청구는 새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 민주노총의 입을 막겠다는 것 뿐"이라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한 두사람이 구속영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사법부가 이런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린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5개월이나 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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