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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이어 '옵티머스 수사 방해' 尹 불기소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4:00

"실체적 사실관계 못 밝혔다고 바로 죄 성립되는 것 아냐"
윤 당선인 '한명숙 수사 방해'·'고발사주' 등 잇따라 무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공수처는 윤 당선인 외에도 함께 고발된 이두봉 인천지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과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없음 결정했다.

공수처는 "검사가 고소, 고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본건의 경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지난 2018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한 혐의로 고발됐다.

윤 당선인은 수사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4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도 무혐의 처분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수처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끝내 입증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올해 2월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서도 윤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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