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9억 체납 최순영 자택서 고가미술품 압류
부인·자녀 "가족 소유 확인해달라"…법원서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세금 체납으로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에 대해 최 전 회장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재단법인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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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부장판사는 구체적 각하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최 전 회장이 아닌 미술품을 압류한 서울시를 피고로 해 압류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하 부장판사는 "본안 심리는 서울시장이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 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또 "민사소송의 특성상 (피고의) 자백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 사건 동산(미술품)의 소유권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은 가족들의 청구를 인정(자백)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3월 38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의 자택을 수색해 고가 미술품 20점과 현금 2687만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가족들은 같은 해 4월 압류된 미술품이 최 전 회장 소유가 아닌 본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 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하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가족들이 서울시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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