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서행으로 후진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부딪힌 뒤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CCTV 장면 갈무리.[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2.05.13 lkh@newspim.com |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이면도로에서 서행으로 후진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팔이나 허리 등을 부딪힌 뒤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62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지점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이를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인전되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 등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운전 중 미심쩍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보존해 경찰이나 보험사에 정식 사고처리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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