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5선도 생각 중...서울시장, 대권보다 중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5:58

"서울시장 자리가 대권 못지않게 중요해"
복지는 '하후상박'의 원칙, 단 청년은 예외
"안심소득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장 자리가 대권보다 더 중요하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수도 서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4선 결의를 다졌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대 정책(생계, 주거, 교육, 의료)을 완성, '약자와의 동행'을 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초청받아 서울시장 후보 출마와 관련해 계획을 밝히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의를 들으며 넥타이를 풀고 있다. 2022.05.17 photo@newspim.com

5년 후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엔 "서울시장 자리가 대권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서울시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5선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며 대권에 대한 고민보다는 서울시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21년 8개월간 시카고 시장을 지낸 J 데일리 시장을 언급하며 "그가 오늘의 시카고를 만든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를 잘 살게 만든 시장이라면 역사가 대통령보다도 더 의미있게 기억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의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만약 타워팰리스보다 좋은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비용 문제가 입주자한테 발생할 수 있다.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관련 질문엔 "기존 임대주택이 평수 기준으로 임대료를 상정했다면 이제는 '소득 연동형'으로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의지의 문제다"라고 답했다.

이어 "10년전 SH가 장기 전세주택에 투자했던 7조가 이제는 그 가액이 32조 가까이 된다"며 "임대주택을 고급화하는데 그 축적된 자본으로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는 자신의 복지 정책에 대해선 "좌절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는 10년전과 동일하게 '하후상박'의 원칙이다"라며 "안심소득, 서울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의료 모두 소득수준 등 기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제도의 최대 단점이 바로 '근로의욕 감퇴'인데 '안심소득'은 노동을 해서 소득을 내는 사람이 한푼이라도 더 버는 구조라서 시민이 영원한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한다"며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윤 정부 중반쯤에 제안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최근 시민단체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선 '전임 시장 지우기'가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아니라 사실상 관변단체다"라며 "지금 시민단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명감이 아니라 '직업'이 됐다. 게다가 시민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못 미치며 시민들 누구도 그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알지 못 한다"며 해당 결정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스타트 라인에 섰다고 생각한다. 비전 2030에 녹아들어서 하나의 구체적 정책으로 마련이 돼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며 "이런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책이 무효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뛰겠다"고 다시 한번 4선 의지를 피력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