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소유 방지·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난해 농지 1만 9037필지 1077ha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경작 농지 116필지 18ha에 대해 처분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키 위해 청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청문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를 알리고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케 해서 투기적 소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2.05.20 goongeen@newspim.com |
청문 대상인 처분 예정 농지 소유자는 총 146명이며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청문 이후에는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재조사를 거친 후 처분 의무를 확정한다.
처분 의무 통지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1년 동안 처분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처분 시까지는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사를 지으면 3년간 처분 명령 결정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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